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3개월이상 일한곳에서 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장이 저 대신에 근무하겠다 얘기하며 저에게 그때 주 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개인 연락으로 "사장님께서 이번주 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 혹시 필요한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따가라는 답변이 왔고 그 후 이번주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후 그걸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2달가량 사장에게 연락과 우편을 보냈는데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형사사건으로 넘겨야한다 얘기해서 그걸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안 보시니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사장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그때 합의 한거 아니였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한적은 없고 사장이 거짓말만 계속 치는데 그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니 금로감독관 자신도 해고로 보이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