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3개월이상 일한곳에서 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장이 저 대신에 근무하겠다 얘기하며 저에게 그때 주 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개인 연락으로 "사장님께서 이번주 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 혹시 필요한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따가라는 답변이 왔고 그 후 이번주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후 그걸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2달가량 사장에게 연락과 우편을 보냈는데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형사사건으로 넘겨야한다 얘기해서 그걸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안 보시니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사장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그때 합의 한거 아니였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한적은 없고 사장이 거짓말만 계속 치는데 그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니 금로감독관 자신도 해고로 보이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고 있으니(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원(소송용)을 발급받아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고소하시고, 우선 갖고 계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판단 받아보아야 합니다.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다소 엄격한 증거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과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고당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마저 해고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건으로 넘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히 조언드리면,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소모를 마시고 더 좋은 직장 구하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아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인정하건 안하건 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 받은 후에 다시 임금체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며, 사업주가 인정해야만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