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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8

해고예고수당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일하던곳에서 폐업으로 나가게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런게아니라
경영문제로인한 폐업입니다.

당장 다음주부터는 가게영업안한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직 1년도 안되서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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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허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해고예고 및 해고 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천재.사변등은 아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한것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수 있기에 실제로 사업장이 경영상의 아주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다면, 사업주(회사)는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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