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구매죄로 자수하고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판매자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하였고 너무 괴로워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하였지만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저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수사를 따로 하지않았다고 하였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게된다면 저는 다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구매했던 인스타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불송치 되었으나, 만약 판매자가 잡히고, 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불촬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했다는 내역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검거가 되었고 본인에게 판매한 영상물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건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자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구매 영상물이 확인되었으나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