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각각 보유하는 상태
에서 자녀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
지분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가액에서 지분비율을 곱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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