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유산상속을 포기하려는데 사망시점에서 언제까지 해야하며 어느범위까지 유산상속포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체의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고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 모두에 대한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일정범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