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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2.03

변호사가 본인이 피소당사자이면 셀프변호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소송에 엮여서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경우에 당사자인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셀프변호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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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본인이 당사자로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경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는게 실무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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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 입장에서 본인의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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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당사자라면 자신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인 동시에 변호인으로 셀프변호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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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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