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에 엮여서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경우에 당사자인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셀프변호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본인이 당사자로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경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는게 실무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 입장에서 본인의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당사자라면 자신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인 동시에 변호인으로 셀프변호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