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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2.10.12

재판에서 변호인을 따로 두지않고 셀프변호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일 직업이 변호사이거나 법학교수 같은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다거나 할때 국선이나 사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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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따로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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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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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경우에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선변호인이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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