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변호인을 따로 두지않고 셀프변호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일 직업이 변호사이거나 법학교수 같은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다거나 할때 국선이나 사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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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따로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경우에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선변호인이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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