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사고차를 잘못사서 수리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있어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공임비를 빼달라고 했고
30만원 정도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타고보니까 수리를 제대로 안했었고
앞바퀴쪽 균형이 안맞고 알고보니까 30만원을 돌려받았어도 비싸게 수리를 한 양아치 업체이더라고요
괘씸하기도해서 다시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할까하는데 제가 이전에 돈을 받고 눈감아주기로
문자로 이야기한게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