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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
풍족한사마귀5223.07.11

현금 영수증 미발급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돈을 받았는데 다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사고차를 잘못사서 수리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있어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공임비를 빼달라고 했고

30만원 정도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타고보니까 수리를 제대로 안했었고

앞바퀴쪽 균형이 안맞고 알고보니까 30만원을 돌려받았어도 비싸게 수리를 한 양아치 업체이더라고요

괘씸하기도해서 다시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할까하는데 제가 이전에 돈을 받고 눈감아주기로

문자로 이야기한게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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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것에 제한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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