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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소258

성실한소258

배달대행 오토바이 렌트 수리비 과다청구

제가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가벼운 넘어짐이 한번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납시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며 대행업체에서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렌트 관련 계약서나 보험 같은 안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무조건 제 잘못이니 돈을 내라는 식입니다.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돈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 78만원이 적정금액인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78만원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근거자료가 없다면 법률다툼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