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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노조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관하여...

현재 대표1노조-일반직(무기계약직), 2노조-무기계약직 두개로 나눠있습니다. 대표 노조인 1노조측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 1노조에 포함되어있는 "무기계약직"을 전부 내보내겠다 할 시 1노조측에 속해있는 "무기계약직"인원은 무조건 1노조에서 나와야 하는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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