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일부지역에서 불가피할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도시와 일반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배정하지 않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점차 모든지역에서 자녀 부모가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는 것을 배제(상피제)하는 방침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학교에 교사로 배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나 공정성 문제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자녀와 직접(상담, 평가 등)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 학년 조정으로 근무하게 하고, 즉별히 배제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