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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2.16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겸직 안되나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겸직이 안되는건가요? 법 조항을 읽어보니 겸직이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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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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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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