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겸직 안되나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겸직이 안되는건가요? 법 조항을 읽어보니 겸직이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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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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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