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겸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임원 아님)
- 업무 시간 외 배달/카페 아르바이트
- 회사 취업규정에 겸직제한 내용은 없음
찾아보니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기본적으로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겸직을 승인할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