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겸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임원 아님)
- 업무 시간 외 배달/카페 아르바이트
- 회사 취업규정에 겸직제한 내용은 없음
찾아보니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기본적으로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겸직을 승인할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이란 임원 + 직원이고 임직원인데 임원 아니란 건 직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은 은행 직원이 다른 은행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임원과 직원은 다른 것이니 법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소속된 임직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가능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돌 우려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직원도 겸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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