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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지어새261
비상한지어새26123.10.20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겸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임원 아님)
- 업무 시간 외 배달/카페 아르바이트
- 회사 취업규정에 겸직제한 내용은 없음

찾아보니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기본적으로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겸직을 승인할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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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이란 임원 + 직원이고 임직원인데 임원 아니란 건 직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은 은행 직원이 다른 은행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임원과 직원은 다른 것이니 법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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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소속된 임직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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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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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돌 우려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직원도 겸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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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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