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비상한지어새261
비상한지어새261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겸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임원 아님)
- 업무 시간 외 배달/카페 아르바이트
- 회사 취업규정에 겸직제한 내용은 없음

찾아보니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기본적으로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겸직을 승인할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이란 임원 + 직원이고 임직원인데 임원 아니란 건 직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은 은행 직원이 다른 은행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임원과 직원은 다른 것이니 법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배달/카페 등 업무시간 후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금융회사 업무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돌 우려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직원도 겸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