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사 내규로 겸직금지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퇴근이후 혹은 주말시간대에 따로 공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회사 내규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겸직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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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있고(경업금지)
다른 하나는 업종은 다르더라도 다른 회사라던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등을 금지하는 겸업금지가 있습니다.
겸업금지란 것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본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차리실 정도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거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안 줄거 같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거 같으면
최소한 회사 인사팀과 상의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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