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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깐깐한말차라떼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잖아요.
만약 상용직 직장 고용보험료가 매달 2만원이고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 나가 1,000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했을때
1) 상용직 고용보험료는 20,000 + 1,000 (일용직보험료) = 21,00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20,000이 부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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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위 경우 상용직 직장에서만 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떄문에 상용직장 기준으로 20,000원만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용직 아닌 상용직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