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복가입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중(본업)+주말(알바)로 투잡을 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알바가 월 60만원 소득이라서 고용보험이 상실될텐데 그러면 알바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필수라고 했으니 알바를 못하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필수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할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소득과 별개로 하루라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투잡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것이므로 투잡 직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만 요건에 따라 한 사업장이 자동상실 되는 것이기에,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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