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24.09.27

치료 기간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해요

후미추돌로 2주정도 통원치료받고 이후로는 다른 이유때문에 병원을 못갔어요

보험회사에서는 2주치료 합의금으로 63만원 제시했고 제가 입원못할정도로 일이 바빠서 병원을 못간거다하고 하니 1주 더해서 83만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병원 못간지 일주일째고 4주되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병원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83에 합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담당자들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면 83만원까지는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진단이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위자료, 통원 일수에 따른 기타 손배금 정도가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액으로는 적다, 많다 할 수 없겠지만, 23년도 이후에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면 4주내 치료 가능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금액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건강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못간지 일주일째고 4주되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병원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83에 합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재 몸상태를 보고 치료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체크하고 경미하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