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2년간 살던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건물주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 매수자 측에서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 세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잠깐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가 2월에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거 응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