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매출엔 세액이 안 붙는데 매입엔 세액이 붙는 건 어떻게 정리되나요?
부가세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분을 납부 또는 환급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없고 매입세액은 붙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또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안 하잖아요...
세금 매커니즘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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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의 0.5%만큼 공제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불공제되고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