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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각
서울총각23.01.30

1차로 우회전 차량과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로 직진 바이크구요

1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제가 인도를 박고비접촉사고가 났는데 7:3으로 보험처리가 됐네요,

너무억울합니다 . 그건 레이싱선수가 와도 못피할 사고였어요 그냥 박아버렸다면 제가 죽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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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이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없을 경우 대부분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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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시에 비 접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잡기도 하는데 해당 부분은 부당하나

    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므로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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