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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여우2
나른한여우221.11.12

무역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요소수 수입하는 자격증이나 조건이 있나요?

요소수가 너무 비싸게 통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베트남 공장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통관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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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요소는 HSK 3102.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코드에 규정된 통합공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비료와 수입식품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소를 수입하는데 별도의 자격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현재 무역업 사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한시적으로 할당세율이 적용되므로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6.5%

    (2) 할당세율 : 0% (2021-11-12 ~ 2022-06-3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통합공고)

    (1) 비료관리법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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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젤자동차 용도로 사용되는 요소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번호

    제3102.10-9000호

    주요품명

    요소수, 요소 수용액, Urea solution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102.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요소수는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 단,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0%,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

    그런데 관세청 표의 아래에서는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중량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3105호의 4단위 호의 용어 때문이다. 해당 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고

    제3105.10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이 분류됩니다.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용기 포함 총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3102호보다 우선하여 제3105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으로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3.4%,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소수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소가 비료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MSDS 등)이 제출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용 요소수는 촉매제로서 수입시에는 딱히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그 내용을 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nttId=13331&bbsId=BBSMSTR_000000000077&menuNo=4400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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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요건이 필요없으나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요소수의 경우 대기환견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구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서 MSDS등 서류가 필요하오니 미리 확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ㅇ참고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nier.go.kr/NIER/tprc/index.do

    연락처

    032-560-761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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