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가구중에 쇼파를 수입하려면 누구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무역을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위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수입판매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갖추시고 소상공인(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수입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파와 같은 가구수입시 수입통관에 따른 품목의 요건을 미리 구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어린이용 가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어린이용 의자나 카시트)
전기장치나 전기온수 장치 등의 추가 장치가 있는 소파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인증 대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고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전통관 확인서 등의 추가 확인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수입할 의자의 종류를 확인 후 수입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셔서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계속적인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은 따로 없고 누구나 무역업이 가능합니다.
쇼파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쇼파(HS 9401 기준)의 경우 유아용 의자를 제외하고 수입 시 따로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없어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의자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쇼파 수입시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기준가격[800만원/조, 500만원/개]에 해당하는 경우 2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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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하거나 쇼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무소나 포워딩 업체를 찾아서 통관을 의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무역고유번호 및 사업자통관번호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파의 경우 수입하기 위한 별도 수입 요건은 없습니다. KC 인증 대상의 가구는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파는 HS코드 분류상 9404호에 해당하며 관세율은 8%, 부가세 10%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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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에 필요한 사업자통관부호 등을 갖추시면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부분만 미리 갖추시면 일단, 수입 및 국내물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가구의 경우 수입할 때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용 목재가구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먼저 샘플 1개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수입통관을 위한 기초준비만 하시면 수입 및 판매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사와 함께 협의 후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통관방법 통관 절차 진행 전 수입요건 갖추는 방법 등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