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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총새106
갸름한물총새10621.11.23

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했습니다

주말 토요일,일요일 4시간씩 총 8시간 근무하구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근로개시일은 11월 21일부터구 끝나는 날은 안적었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들고 고용보험은 안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날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가입해야하나요?

2, 현재 간이사업자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알바생 산재보험을 들어주면 저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3, 고용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알바 월급에서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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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 지역가입자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하는 급여에서 0.8% 공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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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근로자의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공제금액은 월급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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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무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인 이상 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월급여*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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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급여에 0.8%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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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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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들고 고용보험은 안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날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가입해야하나요?

    3개월후 가입하면 됩니다.

    2, 현재 간이사업자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알바생 산재보험을 들어주면 저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직장가입자 건강 국민연금 납부해야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알바 월급에서 공제 되나요?

    0.8퍼센트 공제입니다. 사업주는 1.05~1.45%부담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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