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청약 당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무주택자이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만일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10%~20% 정도는 계약할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정도 됩니다. 그기간 동안 중도금이 나오는데 납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이자 후불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도금 기간이 다 지나고 입주 시점에서 잔금을 납부 합니다.
잔금을 낼때는 다시 개인으로 대출을 갈아 탑니다. 개인신용도(연소득 및 신용점수)등으로 대출이 나와서 잔금을 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서 실제 전입 신고를 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전세를 주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계 시키고 입주를 안해도 되긴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