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23.08.11

청약 분양가 15억정도의 아파트에 당첨되었을때 필요한 현금과 대출이 나오는금액(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그에 따른 이자 발생비용 등 알고싶어요

무주택자이고 15억 정도의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계약금 10%~20%)과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매제한에 실거주 의무가 있을때)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연소득이 적은편인데 제한이 있는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와 취득세는 얼마를 내는지 궁금하고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못맞추고 입주하자마자 바로 내가 입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청약 당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무주택자이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만일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10%~20% 정도는 계약할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정도 됩니다. 그기간 동안 중도금이 나오는데 납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이자 후불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도금 기간이 다 지나고 입주 시점에서 잔금을 납부 합니다.

    잔금을 낼때는 다시 개인으로 대출을 갈아 탑니다. 개인신용도(연소득 및 신용점수)등으로 대출이 나와서 잔금을 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서 실제 전입 신고를 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전세를 주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계 시키고 입주를 안해도 되긴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