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기존주택 매도기간은?
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먼저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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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사동 아파트
분양계약 2017년11월4일
잔금(등기) 2020년 2월26일
2020.6.19 조정지역 지정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분양권 인수계약 2020.5.19
부동산거래필증 2020.6.4
2020.6.19 조정지역 지정
잔금(등기) 2021.3.3
실거주
1. 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은 언제 까지 팔아야하나요?
계약기준 비규제지역인가요?
잔금(등기)기준 조정지역인가요?
2. "일시적1가구2주택 기간이 지나 두집을 보유중이면"
●등기기준으로 두집이 조정지역인데
취득세 8%인지?
●신규 계약한 주택이 조정지역 전이라 1%인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다주택 중과규정은 20년 8월12일부터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20년 7월10일이전 계약분의 경우 종전세율적용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의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계약일기준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양도기간을 판정하니 계약일에 비조정대상지역인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 합니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 17473호 2020.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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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이나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입니다.
2. 신규주택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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