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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98
지혜로운보석새9823.06.27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2021.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있어 1주택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 3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을시

2020년 12월까지는 1주택자인데, 2021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유예기간이라든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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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분양권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분양권을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했을 때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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