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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보석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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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2021.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있어 1주택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 3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을시

2020년 12월까지는 1주택자인데, 2021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유예기간이라든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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