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의 여러 세액 및 소득 공제중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전통시장 공제와 직불카드 공제가 모두 혜택이 있는지요?
또한, 자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결재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된다면...이런식으로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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