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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전통시장 공제와 직불카드 공제가 모두 혜택이 있는지요?
또한, 자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결재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된다면...이런식으로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등록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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