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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07

연말정산의 여러 세액 및 소득 공제중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전통시장 공제와 직불카드 공제가 모두 혜택이 있는지요?

또한, 자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결재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된다면...이런식으로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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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등록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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