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 정산시 공제 되는 부분의 %가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각 %가 중복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