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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시크한영양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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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 정산시 공제 되는 부분의 %가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각 %가 중복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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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로서 다소 적은 비율로공제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40%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다만, 위의 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급여액의 25%는 넘은 금액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적으로 공제되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액의 40%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