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이 15%로서 다소 적은 비율로공제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40%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다만, 위의 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급여액의 25%는 넘은 금액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적으로 공제되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액의 40%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