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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신랑은 회사원이고 저는 거기에 피부양자 인데요. 제가 요즘 일은 안하지만 예금이 있어서 예금이자를 받으면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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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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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수익이 연간 2천원이상이면 저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적으로 내라고 안내문 나와요. 기준은 년간 2천만원 입니다.
현정부 들어오면서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조금 빡빡해졌습니다
이자소득이 있으시면 배당소득, 연금,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합이 1.8억원이하
소득은 모든소득의(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에 관해서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