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