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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4
위대한비쿠냐1422.11.16

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12월 퇴사예정인데 다른 회사에서 12~2월까지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12월은 프리랜서로 1~2월은 4대보험가입 하는 단기계약으로 일 할 것같은데 2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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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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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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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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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필수)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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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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