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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스컹크256
포근한스컹크25622.02.03

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직장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환급금은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금이 있나요?

회사와 반씩 나누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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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모든근로자가 해야 하는겁니다. 연말정산신고는 회사에서 일괄신고하는겁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서류는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환급금이 나오든 추가징수든 모두 근로자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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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1~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받고, 연말정산 후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이 되어 반영이 됩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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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2022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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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입니다.

    그 외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또는 안경 구입을 위한

    영수증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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