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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12

연말정산은 정확히 언제까지 하고 언제 정산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기간이 정확히 다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진행된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알려주는게 없어서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볼수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산을 받아 환급받거나 뱉어내야되는 거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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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시작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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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은 다 다릅니다. 다만, 1월~2월 사이에, 최소한 늦어도 3월 10일 이전깢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빠른 곳은 1월) 급여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 임금명세서 등을 수령하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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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의 경우 1월말~2월 중순 정도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진행됩니다.

    이에 2월 중순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텐데 해당 자료를 통해

    금액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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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내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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