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내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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