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임으로 회사는 종사
직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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