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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미등만 키고 다니는 차 신고 질문
1.야간에 라이트 off에서 한칸만 올려서 미등만 키고 다니는 거 같은데 이런차도 신고가능한가요?
미등이라도 키면 후방에 후미등 들어오니까 신고해도 전조등 킨지 안킨지 구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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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조등을 안 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질문한 것과 같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을 상대 번호판이 식별이 되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뒤에서 따라 갈 때 미등도 켜지 않은 차량은 아무 등도 들어오지 않고 번호판의 식별이 가능하기에 신고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