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대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에 상관 없이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후 확정일자는 이사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 후 실제 전입하여야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공실이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중 빠른날에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계약이 완료되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을 하기에 미리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잔금전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살고계시는 집이 임대차일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대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에 상관 없이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지만 잔금일자 이전에 전에 접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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