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리플 하락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엄한불독222
냉엄한불독222

1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시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0.28

퇴직일 11.30

한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간(10/28~11/30)에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퇴사를 한다면 연차촉진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후 퇴사하면 연사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마다 개근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 사용하고 퇴사하였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0월 28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만근한 경우 11월 28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 28.이면 만근시 11. 28.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월 2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