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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따뜻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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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년 살았는데 에어컨 노후고장,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6년째 같은 원룸에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고는 에어컨이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도 안나올 뿐더러, 이미 노후가 되어 수리가 불가하니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게다가 계약서 상 에어컨이 옵션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어 따졌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심쓰듯이 그나마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미 오래된 모델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