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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돌꿩278
엄청난돌꿩27822.12.14

부모 자식 각자 서로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부모님 명의 집이 있고 본인 명의 집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서로 바꿔서 해도 불이익을 본 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전입)

-전입 했을 경우 저희 집을 추후에 매매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실 거주 2년 이상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억 이하의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1년 작은 오피스텔 4천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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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서로 바꾸어 사용 거주한다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갖추어 전입신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거 30일이상거주하는 목적이 없이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신고 하면 위장전입 처벌을 받을 수 잉있습니다.

    위장전입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동안의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