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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돌꿩278
엄청난돌꿩27822.12.14

부모 자식 각자 서로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부모님 명의 집이 있고 본인 명의 집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서로 바꿔서 해도 불이익을 본 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전입)

-전입 했을 경우 저희 집을 추후에 매매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실 거주 2년 이상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억 이하의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1년 작은 오피스텔 4천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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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서로 바꾸어 사용 거주한다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갖추어 전입신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거 30일이상거주하는 목적이 없이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신고 하면 위장전입 처벌을 받을 수 잉있습니다.

    위장전입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동안의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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