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보통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를 행사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결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협의를 거부한다면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단순 변심이 아닌 물건 하자나 광고와 다른 경우라면 수령 후 3개월 이내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적 기관의 신고 절차를 밟아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꼭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