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물접수가 가능한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조금 충격만 받았지만 원래 몸이 안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대물접수하고 한의원가도 상관없나요? 차는 상대방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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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당연히 접수가능한 부분입니다.
파손이 크던 작던 대물접수는 당연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아프신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요청해서 접수받으면 그것으로 진료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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