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조금 충격만 받았지만 원래 몸이 안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대물접수하고 한의원가도 상관없나요? 차는 상대방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당연히 접수가능한 부분입니다.
파손이 크던 작던 대물접수는 당연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아프신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요청해서 접수받으면 그것으로 진료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