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거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판,검사를 선발하고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거나
선발되지않은 인원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며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검사는 별도 임용과정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판사의경우 현재는 5년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법조경력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10년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됩니다.
검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지는 않아서
변호사자격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지원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에서 선발하고 검사는 검찰에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