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사, 판사는 어떻게 등용이 되나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는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졸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는 어떻게 등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법연수원 내에서 그냥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을 치고
거기서 선별을 하는 것인가요?
검사와 판사 모두 사법연수원에서 뽑을 것 같지는 않고,
검사는 검찰에서 판사는 대법원에서 뽑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로스쿨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분들 중에 검사채용이 이루어지고, 판사는 일정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의 경우는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인 로클럭을 거쳐 추후 3년차 되는 해에 법관 임용 시험을 치루어 선발되게 됩니다. 아울러 검사의 경우는 로스쿨에서 별도의 경쟁 시험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며, 검사와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시험을 거쳐서 등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사법시험을 거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판,검사를 선발하고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거나
선발되지않은 인원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며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검사는 별도 임용과정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판사의경우 현재는 5년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법조경력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10년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됩니다.
검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지는 않아서
변호사자격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지원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에서 선발하고 검사는 검찰에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