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것은 알 수있는데요,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세개의 직업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건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성적, 시험합격 등으로 검사가 선발되며 판사는 법조경력 10년을 갖춘 사람중에서 따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판사는 따로 시험과 절차 등이 있어 그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
판,검사는 그 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법조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판사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어 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 중 각 판사,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가 되었으며, 변호사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일정한 실무수습 기간을 지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 선발을 하게 되며, 판사의 경우 재판연구원을 거쳐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후에 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