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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1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것은 알 수있는데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세개의 직업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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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성적, 시험합격 등으로 검사가 선발되며 판사는 법조경력 10년을 갖춘 사람중에서 따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판사는 따로 시험과 절차 등이 있어 그에 합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

    판,검사는 그 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법조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판사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어 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 중 각 판사,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가 되었으며, 변호사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일정한 실무수습 기간을 지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 선발을 하게 되며, 판사의 경우 재판연구원을 거쳐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후에 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