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있을 때 성적순으로 판사검사와 나누어지고 변호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사법고시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 판사 또는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쿨제도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제도하에서는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토대로 검사임용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임용이 됩니다.
다만, 판사는 현재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후 곧바로 판사가 임용되는 코스는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