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가 나뉘어지고 변호사는 스스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