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폐지전 사법연수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임용을 받은 자(보통 성적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판사, 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