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현재 구약식 500만원 검사처분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 대표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체불액 7천만원정도로 올라와있던데
이 점을 가지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퇴사하기 전에 확인한 서류에 여러 법인 명단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런건 쓸모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다른 법인에서 체불사업주명단에 공개된 사실을 기초로 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이면 처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
체불 임금 지급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체불 사업주 명단 + 상습체불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