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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취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하하고 다시 소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취하후 다시 소장접수해도 되나, 이사로 인한 관할문제 때문이라면 이송신청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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