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취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하하고 다시 소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취하후 다시 소장접수해도 되나, 이사로 인한 관할문제 때문이라면 이송신청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