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년전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피고측이 합의를하겠다고 해서 우선 취하를 하였더니 바로 잠수를 탔었습니다. 해서 며칠전 다시 제가 살고있는 관할법원에 소장을제출하였는데 (제출한지 1주일) 갑자기 다음달 이사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다시한번 취하를 하고 이사가는 관할에다가다시금 대여금소송접수를 해도 괜찮나요??(정리하면 이번에 취하하게되면 두번째 취하 입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취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하하고 다시 소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취하후 다시 소장접수해도 되나, 이사로 인한 관할문제 때문이라면 이송신청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