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지급 소송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문서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가 본인이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도 될까요?
2. 피고가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취하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3.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 피고가 재판장에서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피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5.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을 피고가 사정이 어려워 못내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6.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