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질문자님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질문자님의 은행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우선일것입니다.
특히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해당 입금된 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형사고발도 가능할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수취인 (질문자님)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출처를 모르는 돈을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와서 다시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수 있기에 만약 전화가 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