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먼저 오입금된 자금에 대해서 현재 거래중이신 은행을 찾아가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알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계좌내역이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계좌로 바로 돈을 돌려주시고, 만약에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서에 미리 오입금에 대한 내역을 신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으시다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계좌는 전체 지급정지가 되고 실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가 아니더라도 이 지급정지를 푸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에 해당 건을 접수해두시게 되면 상대방이 신고와 동시에 질문자님께 연락이 오게 되고 상대방 계좌로 돈을 돌려드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대신에 잘못 입금된 금액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