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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1.03

저의 통장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송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통장으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송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처도 모르고 돈을 송금한 이유도 모르겠고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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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착오송금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이체 등을 하시면 추후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금융기관 측에서 연락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금융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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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먼저 오입금된 자금에 대해서 현재 거래중이신 은행을 찾아가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알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계좌내역이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계좌로 바로 돈을 돌려주시고, 만약에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서에 미리 오입금에 대한 내역을 신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으시다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계좌는 전체 지급정지가 되고 실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가 아니더라도 이 지급정지를 푸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에 해당 건을 접수해두시게 되면 상대방이 신고와 동시에 질문자님께 연락이 오게 되고 상대방 계좌로 돈을 돌려드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대신에 잘못 입금된 금액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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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통협)이라는 피싱 수법일수도 있습니다. 피싱 대상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며 신고를 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좌가 묶인 피해자들에게 사기범들은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접근합니다. 우선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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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 입금 된 돈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를 범하였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르는 돈이 이체 된 경우에는 즉히 해당 송금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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