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1등 당첨금을 나눠가지면 세금이 따로부과되나요?
로또 1등 당첨금을 둘이서 나눠가지게 될 경우
수령처에 같이가서 나눠가지게 되더라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나요?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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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의
세금을, 당첨금액 3억원을 초과시에는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당첨자가 당첨금을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령처에서 나눠서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당첨된 1인에게 당첨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로또 세율은 3억 이하 22% 3억 초과시 초과분 33%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수령금을 나눠갖는 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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